제1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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