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4.6.30>

제12조의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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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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