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4.6.30>

제12조의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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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규칙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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