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평생교육법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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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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