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4.6.30>

제14조의4 (평가인정 등의 공고)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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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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