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의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평생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