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평생교육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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