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생교육사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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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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