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평생교육사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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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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