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평생교육법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48db69d -
2023-08-08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27a09b0 -
2023-06-1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ae692ca -
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c58406 -
2021-06-0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c9722d -
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137785 -
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6ba8434 -
2018-12-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1dad537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