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삭제 <2025.11.11>
**③** 삭제 <2025.11.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②** 삭제 <2025.11.11>
**③** 삭제 <2025.11.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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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48db69d -
2023-08-08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27a09b0 -
2023-06-1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ae692ca -
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c58406 -
2021-06-0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c9722d -
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137785 -
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6ba8434 -
2018-12-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1dad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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