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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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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