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23.6.13>

제46조 (과태료)

평생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2021.3.23, 2021.6.8>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8.12.18>

**④** 삭제 <2018.12.18>

**⑤** 삭제 <2018.12.18>

## 부칙

부칙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ㆍ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5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ㆍ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8호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부터 수행하여 온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하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7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 당시의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ㆍ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ㆍ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과 관련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권리ㆍ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의 직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원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1조
(사회교육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13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
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41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5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0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ㆍ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30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39호,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8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45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60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964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제38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7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195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중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45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취소에 따른 재학생 보호방안 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31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장애인평생교육법) <제21076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제15조
제1항 전단 중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의2
를 삭제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제2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3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
제3항 중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을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으로 한다.


제38조의2
제1항 중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21080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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