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234개 조문 법률 71 교육부령 42 대통령령 121 관련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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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48db69d
  • 2023-08-08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27a09b0
  • 2023-06-1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ae692ca
  • 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c58406
  • 2021-06-0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c9722d
  • 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137785
  • 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6ba8434
  • 2018-12-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1dad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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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2. (정의) 판례 3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1.6.8, 2023.4.18, 2023.6.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삭제 <2025.11.11>

    **③** 삭제 <2025.11.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6. (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7. (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8.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판례 2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1.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1.11>
    6. 삭제 <2025.11.11>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8>
  2.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9, 2021.3.23>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5.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7.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9. 삭제 <2025.11.11>
  10.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4.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15.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내용,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3.12.30>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3.4.18>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삭제 <2021.6.8>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삭제 <2025.11.11>
  3. 삭제 <2025.11.11>
  4.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2021.6.8, 2023.4.18>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삭제 <2025.11.11>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4.18>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5. 삭제 <2025.11.11>
  6.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2016.5.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 삭제 <2025.11.11>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8.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삭제 <2025.11.11>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
  9.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1.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2. (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2023.4.18>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3.4.18>

    **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3.4.18>

    **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4.18>

제4장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9.12.3, 2021.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3.23>

    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2019.12.3, 2021.3.23>
  2.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3.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5.22>
  4.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3.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2.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1>

    **④**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25.11.11>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23.4.18>
  7.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23.4.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3.4.18>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3.4.18>
  8.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9. (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10. (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5.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급식에 관한 사항
    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육과정
    4. 교육과정별 정원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6. 학습비
    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판례 1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6. (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1. (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4.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신설 2023.6.13>

  1.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개정 2023.6.13>

  1. (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1.3.23, 2023.8.8>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개정 2023.6.13>

  1. (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5.3.27,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 (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6.8>
  3. (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1.6.8, 2023.4.18>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5.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6. (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7.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2021.3.23, 2021.6.8>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8.12.18>

    **④** 삭제 <2018.12.18>

    **⑤** 삭제 <2018.12.18>

    ## 부칙

    부칙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ㆍ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5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ㆍ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8호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부터 수행하여 온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하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7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 당시의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ㆍ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ㆍ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과 관련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권리ㆍ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의 직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원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1조
    (사회교육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13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
    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41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5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0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ㆍ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30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39호,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8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45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60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964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제38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7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195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중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45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취소에 따른 재학생 보호방안 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31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장애인평생교육법) <제21076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제15조
    제1항 전단 중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의2
    를 삭제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제2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3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
    제3항 중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을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으로 한다.


    제38조의2
    제1항 중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21080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대통령령 1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24.4.16>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4.16>

    1.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4.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2025.12.23, 2025.12.30>

    1.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해당 부처에 복수 차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차관의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년

    **③**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9.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0.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11.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13.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14.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5.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6.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4.6.30>

  1.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9>

    1. 다음 해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5.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ㆍ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4.16>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8.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9.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유형ㆍ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소ㆍ퇴소
    4. 교육기간 및 휴강
    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0.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규칙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1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 (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3.3.23>
  15. (평가인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설비
    2. 교수과정
    3. 교원ㆍ강사
    4.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 및 변경평가인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6. (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17.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6.1.27>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1.27>

    **⑤**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0, 2026.1.27>
  18. (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제4장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1, 2017.5.29, 2021.12.9>

    1. 삭제 <2009.8.11>
    2. 삭제 <2009.8.11>
    3. 삭제 <2009.8.11>
  2.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5.29, 2021.12.9>
  3. (직무범위)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4. (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연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ㆍ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6.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2.3>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개설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 (실태조사)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사의 활동 및 근무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1.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확충ㆍ관리의 적합성
    2.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제3항에 따른 인증서(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신청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4.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ㆍ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7.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2016.3.25>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16>

    1.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⑤** 제1항제7호의 시설ㆍ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7.2>

    1. 시설ㆍ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함께 쓸 수 있다.
    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다.
    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8.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5>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1. 학교법인일 것
    2.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3.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4. 제41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이하 "법정교원정원"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설치인가 시 확보한 교원 외의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1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②**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복지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로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인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닌 부지
    3. 제30조제5호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1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14.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6>
  15.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16.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제63조를 준용한다.
  17.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18. (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 (사업장의 범위)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4.16>
  20.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 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22. 삭제 <2008.10.20>
  23.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6.30>
  24.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25. (사내대학의 교사)
    **①**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6. (사내대학의 교원)
    **①**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3.3.23, 2019.6.11>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27.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14.12.3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8.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②**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④** 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제19조를 준용한다.
  29.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무경력의 학점 환산 기준은 해당 사내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2. 해당 사내대학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30.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8.11, 2024.4.16>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31.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2.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33.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19.7.2>
  3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3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36.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7.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ㆍ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
    12.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10.20, 2013.3.23>
  38.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39.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40.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4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4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④**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3.3.23>
  43.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①**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6.5>
  44.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칙 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는 제42조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3조제2항 본문 중 "2년 또는 4년 이상"은 "4년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8.6.5>
  45.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영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2019.7.2>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46.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③**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3.11.20>

    **④** 제62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7.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48. (수업료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9. (산업체 위탁교육)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50. (재무ㆍ회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51.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3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4와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진흥원
    2.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5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3.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53.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54.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55.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56.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4.6.30, 2024.4.16>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57.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58.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59.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24.4.16>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4.4.16>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2.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8.2>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ㆍ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ㆍ교육 기관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6. (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7.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8. (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5.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9. (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0.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1.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14.6.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4.4.16>
  1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ㆍ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5.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14.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생 보호방안
    2.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15. (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2.9, 2024.4.16>

    1.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6.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4.6.30>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21.12.9, 2024.4.16>

    1. 법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24.4.16>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17. (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2.31, 2017.5.29, 2022.3.8, 2024.4.16, 2025.3.12>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9년 1월 1일
    1. 삭제 <2026.3.24>
    1. 삭제 <2018.12.24>
    2. 제27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6.3.24>
    6.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
    7. 삭제 <2025.3.12>
    8.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26.3.24>
    10. 삭제 <2026.3.24>
    11. 삭제 <2026.3.24>
    1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3. 삭제 <2026.3.24>
    1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
    15. 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6. 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7. 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8. 제67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8.12.24, 2021.3.2, 2025.3.12>

    1.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2. 삭제 <2025.3.12>
    3. 제49조의2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1.3.2>
    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5.3.12>
    7. 삭제 <2025.3.12>
    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2015년 1월 1일
    9. 삭제 <2021.3.2>
  1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법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7.5.29>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2.20, 2021.12.9>
  1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607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08학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평생교육사 1급의 제1호에 관한 규정은 2007학년도 대학원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ㆍ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5조 중 "총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전단 중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범위"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제7항 전단 및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
    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99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원격대학"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
    제1항제3호다목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제3조
    생략

    부칙 <제21677호,200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530호,2010.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제22749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45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09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65조제2항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6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02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61호,2015.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54호,2016.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22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2호,2017.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58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32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92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56호,2022.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격교육 학습비 반환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 대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406호,2024.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5, 제47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평생교육시설의 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공시일에 함께 공시해야 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정보는 이 영 시행 이후 공시되는 정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별표 8의2,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에 한다.

    부칙 <제35020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4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②**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0.8.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5.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③**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4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 편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개설예정일: 개설예정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2조의5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의8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8.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9. (학습계좌의 운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10.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의9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에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21.12.9, 2024.5.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기준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계좌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2. (학습과정 평가단)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과정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과정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3. (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5.1>
  14.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7, 2017.12.29, 2021.12.9, 2024.5.1>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2013.11.22>

    1. 최종학력 증명서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삭제 <2010.8.19>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2014.7.28, 2016.8.10, 2019.10.24, 2021.12.9>
  15.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1.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3.11.22>
  16.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1. 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 시설ㆍ설비 현황표
    3. 교육과정 편성표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7.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8.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9.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ㆍ설비 현황표
    5. 시설배치도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0.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2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0호의2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준과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포함한다)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 10호의3서식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21.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위치도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22.9.16>

    **④**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2.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제3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 학칙
    2. 재정운영 현황표
    3.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4.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
    5.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6.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7. 교원확보 계획서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9. 위치도
    10.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22.9.16>
  24.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5.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9.16>

    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4. 위치도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9.16>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3.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지적도

    **④** 삭제 <2017.12.29>
  26.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36조의2에 따라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설치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라. 영 제40조에 따른 교사 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7.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 영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②** 영 제40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 관리실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28.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1.1.27, 2013.3.23, 2014.7.28>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ㆍ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삭제 <2022.9.16>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설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설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17.12.29>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 인계인수서
    2. 삭제 <2022.9.16>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17.12.29>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31.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①** 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9, 2013.3.23>
  32.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33.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34.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35.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36.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4.5.1>

    **②** 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 위치도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 시설ㆍ설비ㆍ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삭제 <2022.9.16>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7.28, 2017.12.29>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37.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4.7.2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ㆍ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28>

    **④**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해교과용 도서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해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38.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 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그 확인을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7.12.29>

    **③**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9.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①** 영 제75조제3항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이수 내용이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40. (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2013.11.22, 2024.5.1>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41. (지도ㆍ감독)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2. (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7>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2.4.27>

    1. 제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22.4.27>
    4. 제17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22.4.27>
    6. 삭제 <2022.4.27>
    7. 삭제 <2022.4.27>

    ## 부칙

    부칙 <제927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생교육 관련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2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호,200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67호,201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6호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신청서, 신고서, 지정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3.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격증을 교부ㆍ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14.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6.3.28>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6호,2016.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칙 <제141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2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종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22.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8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2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