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24.4.16>

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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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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