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24.4.16>

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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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14.6.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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