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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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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