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평생교육법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607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08학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평생교육사 1급의 제1호에 관한 규정은 2007학년도 대학원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ㆍ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범위"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제7항 전단 및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99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원격대학"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제3조 생략
부칙 <제21677호,200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530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제22749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45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09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65조제2항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6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02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61호,2015.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54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22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2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58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32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92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56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교육 학습비 반환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 대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406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5, 제47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생교육시설의 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공시일에 함께 공시해야 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정보는 이 영 시행 이후 공시되는 정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별표 8의2,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에 한다.
부칙 <제35020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607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08학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평생교육사 1급의 제1호에 관한 규정은 2007학년도 대학원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ㆍ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범위"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제7항 전단 및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99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원격대학"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제3조 생략
부칙 <제21677호,200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530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제22749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45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09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65조제2항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6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02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61호,2015.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54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22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2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58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32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92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56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교육 학습비 반환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 대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406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5, 제47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생교육시설의 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공시일에 함께 공시해야 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정보는 이 영 시행 이후 공시되는 정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별표 8의2,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에 한다.
부칙 <제35020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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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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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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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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