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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