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7조의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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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5.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6.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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