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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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의4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 편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개설예정일: 개설예정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2조의5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의8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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