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조 (직인의 비치등)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