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인의 비치등)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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