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6.18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교육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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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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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
(직인의 비치등)**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
(직인의 내용 및 규격)**①** 직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2.10.28>
**②** 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ㆍ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직인을 찍는 위치등)**①** 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2.10.28>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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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의 폐기신고)**①** 학교법인을 해산하거나 학교를 폐지한 때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직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인영의 인쇄사용)**①**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18호,1992.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인규격 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직인으로 상용중인 인장을 이 규칙에 의한 직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인장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인을 새로 새겨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76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립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