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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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6.18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8개 조문 교육부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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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3. (직인의 비치등)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직인의 내용 및 규격)
    **①** 직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2.10.28>

    **②** 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ㆍ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5. (직인을 찍는 위치등)
    **①** 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2.10.28>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인의 등록)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에 직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인이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다시 새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호서식의 직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7. (직인의 폐기신고)
    **①** 학교법인을 해산하거나 학교를 폐지한 때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직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인영의 인쇄사용)
    **①**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18호,1992.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인규격 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직인으로 상용중인 인장을 이 규칙에 의한 직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인장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인을 새로 새겨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76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립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2.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