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 (정의)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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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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