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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