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조 (목적)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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