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조 (직인의 내용 및 규격)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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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2.10.28>

**②** 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ㆍ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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