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조 (직인을 찍는 위치등)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2.10.28>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