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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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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