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제3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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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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