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평화경제특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9.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0.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