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제34조 (투자환경등의 개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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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하 "투자환경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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