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제35조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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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다만,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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