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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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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