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3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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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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