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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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문 법률 28 대통령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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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10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991e4
  • 2025-12-30 법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bdbea9
  • 2025-10-01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9955af
  • 2022-12-2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01263
  • 2021-08-1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17df4
  • 2021-03-09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446a0
  • 2020-02-0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65b446
  • 2017-07-26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a0bb
  • 2017-03-1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446c14
  • 2016-12-02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4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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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4, 2025.12.30>

    1.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廢鑛)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7.3.14>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7.3.1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②**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1.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②**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2.30>

    **③**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6.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1. 산림ㆍ식생(植生)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5.12.30>
  8.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14, 2025.10.1>
  9.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4, 2025.12.3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1.8.17, 2025.12.30>

    **⑤** 제3항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0.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ㆍ철거하거나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1.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1.3.9, 2025.12.30>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ㆍ공유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을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3.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讓與)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에 위치할 것
    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일 것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그 공유재산을 양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14.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2.30>
  15. (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령제의 거행
    2.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3.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시
    4.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6. (광부의 날)
    **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7.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7.3.14, 2026.3.10>

    1. 삭제 <2017.3.14>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ㆍ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삭제 <2017.3.14>
    5. 삭제 <2017.3.14>
    6. 삭제 <2017.3.14>
    7. 삭제 <2017.3.14>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6.3.10>

    **④** 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6.3.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신설 2026.3.10>
  18.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ㆍ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9. (배당의 특례)
    **①** 삭제 <2017.3.14>

    **②** 삭제 <2017.3.14>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 (재정지원)
    **①** 삭제 <2017.3.14>

    **②** 삭제 <2017.3.1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21.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2. (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이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ㆍ주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공장을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23.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24.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5.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ㆍ절차, 매입자 및 발행 조건,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지방공사에의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7. (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8.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089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법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3.31, 2012.1.26, 2021.3.9>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적용시한만료당시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진행중인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3.9>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318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향평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산림법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443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본다.


    ③(시행자 지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및 제80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5>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63호,2007.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4> 까지 생략


    <40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36호,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029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1237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이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통보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1>까지 생략


    <4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357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 <제14594호,2017.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는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진흥지구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948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8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총매출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432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122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단서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3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4. (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 지정기간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7.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13>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8.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 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5. 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9. 삭제 <1998.2.19>
  10.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7.6.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1.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3.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3>
  12.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ㆍ레저사업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4.5.7>

    **③**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13.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2.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3. 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3.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6.13>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 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3.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15.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4.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
    가. 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 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다.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
    5. 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16. (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17.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8.31>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1.27, 2021.8.31>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8.31>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감면되는 점용료의 산출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1천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19.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1. 무주택기간
    2. 탄광 재직기간
    3. 폐광지역 거주기간
    4. 부양가족 수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④** 제3항 각 호의 평가요소는 그 점수 합계를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해당 사항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에 대한 협의를 한다.

    **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정한다.
  21.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
  23. (재정지원)
    **①** 삭제 <2017.6.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24.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농공단지의 명칭
    2. 농공단지의 소재지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2.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소재지
  25.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3. 자금의 지원 조건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6.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7.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28.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9.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4.28>

    **②** 제1항의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30.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31. 삭제 <2008.10.20>
  32. 삭제 <2008.10.20>
  33. (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4967호,199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산림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ㆍ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 등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이 영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 <제16281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99>내지 <109>생략

    부칙 <제17342호,2001.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4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16>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7>및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063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6>생략


    <217>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소속 1급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8>내지 <241>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205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6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21조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7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16조제5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2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783호,2009.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4호,2010.5.4>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251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로 한다.

    부칙 <제23742호,2012.4.20>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01호,201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16조의3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7>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8105호,2017.6.13>


    이 영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6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시설 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점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60호,2021.8.31>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의3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8조 전단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