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자료의 요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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