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자료의 요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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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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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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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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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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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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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65b446 -
2017-07-26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a0bb -
2017-03-1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446c14 -
2016-12-02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4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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