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4967호,199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산림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ㆍ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 등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이 영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 <제16281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99>내지 <109>생략

부칙 <제17342호,2001.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26조
제4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16>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7>및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063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6>생략


<217>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소속 1급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8>내지 <241>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205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6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21조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6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7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16조제5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2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783호,2009.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4호,2010.5.4>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251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제18조의2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로 한다.

부칙 <제23742호,2012.4.20>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01호,201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16조의3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7>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8105호,2017.6.13>


이 영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6호,202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점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60호,2021.8.31>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의3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8조 전단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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