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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