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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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991e4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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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dbea9 -
2025-10-01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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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01263 -
2021-08-1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17df4 -
2021-03-09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446a0 -
2020-02-0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65b446 -
2017-07-26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a0bb -
2017-03-1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446c14 -
2016-12-02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4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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