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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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7.3.14, 2026.3.10>

1. 삭제 <2017.3.14>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ㆍ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삭제 <2017.3.14>
5. 삭제 <2017.3.14>
6. 삭제 <2017.3.14>
7. 삭제 <2017.3.14>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6.3.10>

**④** 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6.3.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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