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5 (광부의 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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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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