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4, 2025.12.3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1.8.17, 2025.12.30>
**⑤** 제3항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4, 2025.12.3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1.8.17, 2025.12.30>
**⑤** 제3항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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