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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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ㆍ철거하거나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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