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1.3.9, 2025.12.30>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1.3.9, 2025.12.30>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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