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ㆍ공유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을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을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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