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자 지정의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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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991e4 -
2025-12-30
법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bdbea9 -
2025-10-01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9955af -
2022-12-2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01263 -
2021-08-1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17df4 -
2021-03-09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446a0 -
2020-02-0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65b446 -
2017-07-26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a0bb -
2017-03-1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446c14 -
2016-12-02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4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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