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1. 산림ㆍ식생(植生)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산림ㆍ식생(植生)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991e4 -
2025-12-30
법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bdbea9 -
2025-10-01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9955af -
2022-12-2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01263 -
2021-08-1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17df4 -
2021-03-09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446a0 -
2020-02-0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65b446 -
2017-07-26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a0bb -
2017-03-1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446c14 -
2016-12-02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4fdc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