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4, 2025.12.30>
1.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廢鑛)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7.3.14>
1.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廢鑛)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7.3.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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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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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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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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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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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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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b4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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