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배당의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삭제 <2017.3.14>
**②** 삭제 <2017.3.14>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②** 삭제 <2017.3.14>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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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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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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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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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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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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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65b446 -
2017-07-26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a0bb -
2017-03-1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446c14 -
2016-12-02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4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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