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재정지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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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7.3.14>

**②** 삭제 <2017.3.1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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