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1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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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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